부동산소식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당사자 직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할까

좋은집Goodhouse 2024. 1. 4. 17:29

부동산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당사자 직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집부동산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몇년에 한두번 정도는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기도 한 직거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주택을 소개해서 브리핑하고 가격도 조율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매수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혹은 다른말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더이상 연락하기도 애매해지죠.

그러다가 조금 잊을만할때 매도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매매되고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나마 전화받으면 다행인거고, 보통은 수신차단을 해놓는건지 전화도 안되고요.

웬지 불길한 예감~~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매수인이 살고있네요.

법원 판례를 보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여 중개의 목적인 중개완성시, 즉 중개대상 계약의 성립 시에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중개대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수없음.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계약에서 배제된 경우(중개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 체결 등)

개업 공인중개사는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네요. 

 

어떤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하는 과정들엔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전화도 한 50번정도는 하지않을까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아까울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깍아달라는 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별로 하는일 없어보였을수도 있지만, 계약을 성사시키려 공인중개사는 많은 노력을 했을꺼라 생각됩니다. 

 

수수료받은것 이상으로 더 잘해주고 싶은게 공인중개사들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잘살았다는 말씀해주시면 보람도 있구요.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계약했다고 그만큼 부자되지않는것 같습니다. 

나갈돈은 어떻게서든 나가더라구요. .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계약도 중개수수료 청구할수있습니다. ~~

어차피 줘야한다면 서로 기분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복많이 받으세요^^